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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적발’ 현직 경찰, 유사 성매매 업소도 운영

첫 번째 조사 받는 도중 영업, 지인에게 허위 진술 교사도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18-09-21 18:59:5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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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서, 총 4개 혐의 구속
- 감찰 조사 후 징계 수위 결정

현직 신분으로 키스방을 운영한 부산 경찰(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7면 등 보도)이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경찰은 조사를 받는 와중에 문제의 키스방 부근에 유사 성매매 업소도 열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속칭 ‘대딸방’으로 불리는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법 위반)로 사상경찰서 허모(30) 경장을 구속했다. 허 경장은 키스방에 이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오피스텔에 방 4개를 얻어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키스방 운영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지난 7월 대담하게 본인 명의로 양정동에 오피스텔 4개를 얻어 여성 13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에게서 회당 7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20회에 걸쳐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허 경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정동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본인 조사에 앞서 지인 A(29) 씨에게 벌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설득했고, 경찰에 출두한 A 씨가 실제로 “내가 키스방을 운영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가 밝혀졌다.

경찰은 또 허 경장이 지인 B(여·26)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지난해 9월부터 돈을 갚으라며 문자 메시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B 씨에게 전송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도 추가 확인했다. 이로써 허 경장은 교육환경법 위반에 이어 성매매알선법·채권추심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총 4개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이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한 데다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허 경장이 소속된 경찰서에서는 이날부터 감찰 조사를 벌인 뒤 과반수 경찰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 미뤄 허 경장이 경찰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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