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1일 처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도내 첫 지급 대상자는 14만7218명이다. 신청을 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등을 조사하고 있어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1만2322명이다. 이들은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개별 안내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 달에 9월분까지 소급 지급한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5231명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지속해서 안내해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하려면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