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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처리비용 등 낙동강 수질 개선…물이용부담금 사용처 확대 청신호

환경부 물관리 14개 정책과제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9-26 20:10:3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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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쟁 조정 담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 무방류 시스템 도입·단계적 보 개방도

- 구체적인 취수원 다변화 방안은 빠져
- 부산시, 제2해수담수화 추진 어려울듯

부산의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지역 환경단체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낙동강 수질 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처 확대가 환경부의 정책 과제에 포함돼 향후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취수원 다변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 과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내놨다고 26일 밝혔다. 첫걸음 과제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 등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과제에는 우선 애초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용도를 확대하고 사무국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환경부는 조류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 시 정수 처리 비용 지원 내용도 담았다. 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 및 물 분쟁 조정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새로 제정한다. 환경부는 오는 11월까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6월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 유역별 물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다.

환경부는 낙동강의 주요 현안으로 부산·경남 물 공급,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울산권 용수 확보 등을 꼽았다. 다만 해수담수화의 경우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개발을 검토한다고 적시해, 시의 제2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량유해물질 정수 등 먹는 물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 자연방사성물질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오염물질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감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검출 원인 규명 후 올해 말까지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우라늄은 연내 먹는 물 수질 기준(30㎍/ℓ)으로 설정한다.

낙동강의 과불화화합물 유출 원인지로 지적된 상류 주요 공단에 폐수 재이용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북 구미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에 내년부터 공업용수 전량을 재이용해 폐수의 하천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며 가축분뇨량을 종합관리하는 ‘양분관리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이외에도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며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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