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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법농단 의혹, 우병우 수감 구치소 압수수색

검찰, 원세훈 댓글 재판 관련 민정수석 때 외압 시도한 정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03 21:06:1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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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법원 소통 과정에 집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일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와 긴밀히 교감하며 주요 재판에 관여하려 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공개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는 2015년 2월에 내려진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판결 후에는 행정처에서 “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문건에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5년 11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원세훈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사법부가 정부에 협조해 온 사례를 설명하면서, 상고법원이 좌절될 경우 사법부가 더는 정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협박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어떤 과정으로 행정처와 소통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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