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스 MB것 맞다” 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법원, 이 前 대통령 1심 선고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10-05 21:14:0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자금 조성 직접 지시 판단
- 246억 횡령 · 삼성뇌물 61억
- 16개 혐의 중 7개 유죄 인정

법원이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82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원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이날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에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번 선고는 오랫동안 이어진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어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240억 원과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 246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금액은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져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하는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7억 원보다 적은 61억 원을 뇌물 수수 금액으로 인정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약 1억 원), 매관매직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36억 원 중 23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 그런데도 범죄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질타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5. 5[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6. 6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7. 7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8. 8[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9. 9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4. 4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5. 5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