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7일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부산창조혁신센터장 A(6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A 씨는 2015년 12월 15일 자신과 같은 회사 출신인 B(51) 씨를 채용하기 위해 당시 인사채용팀장 C(60) 씨와 인사채용 담당자 D(47) 씨와 짜고 서류심사에서 최고점수를 매겼다. 이들은 B 씨의 영어가 ‘의사소통 가능’ 수준임에도 외국어 능력 최고점인 20점을 부여했다. B 씨와 함께 지원한 사람 중 영어 원어민에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5~10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C 씨는 이후 부산창조혁신센터를 퇴직했으며 D 씨는 부산시로 이직했다. B 씨는 현재 부산창조혁신센터 부센터장이다.
A 씨 등 4명은 2016년 2월 3일 부산시 공무원의 자녀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마감일을 하루 넘겨 서류를 받고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연제경찰서 김종범 지능팀장은 “해당 공무원 자녀에 관한 채점표 등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A 씨 등과 공무원의 친분은 확인했으나 청탁 및 대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창조혁신센터를 관리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을 발견한 뒤 부산시에 감사를 의뢰했다. 시는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행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였던 D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외 3명은 업무가 미숙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