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신의학과 전문의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영구 광안동의 병원에서 사용 기한을 넘긴 주사약을 폐기하지 않고 3명의 환자에게 총 17회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기한이 경과할 경우 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폐기해야 한다. 수영구보건소는 마약류 약품 관리 책임자인 A 씨가 관리를 소홀히하고 주사약을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