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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제정, 국회 응답하라

‘음주운전은 살인죄 적용’…윤 씨 가족·친구 입법 호소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키로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10-12 20:31:0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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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정론관에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대 6명이 사경을 헤매는 친구를 위해 밤새 준비한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법 발의에는 친구 10명이 머리를 맞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가운데)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 앞에 섰다. 김주환(22) 씨는 “창호는 평소에도 위안부와 천안함 배지를 친구에게 선물하며 ‘아픈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창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을 설명한 김민진(여·22) 씨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의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음주운전 수치 처벌 기준을 현행 ‘0.05~0.1%, 0.1~0.2%, 0.2% 이상’에서 ‘0.03~0.09%, 0.09~0.13%,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 수치는 친구 10명이 밤을 새우며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자료를 조사해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던 수치 등을 종합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숨지게 한 자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자리를 같이한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꿈 많던 한 청년의 삶을 한순간에 망쳐놓은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과 다르지 않다. 윤창호법은 의원실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윤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준비했다. 윤 씨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씨 친구의 힘이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였고, 청와대를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윤 씨를 언급하며 ‘우리가 음주운전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윤 씨의 친구와 하 의원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윤창호법을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에 동의를 구하고, 윤 씨의 친구는 부산으로 이동해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기로 했다.

하 의원은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의 서명만으로 충분하지만, 법안 통과가 목표인 만큼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의 친구 이소연(여·22) 씨는 “입대한 친구와 학교 수업이 겹치는 친구를 제외한 6명이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피로가 쌓여 부산으로 오는 기차에서 모두 곯아 떨어졌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으로 첫발을 뗐는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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