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경남 도내 교육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행에 따른 여론 체감과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도내 학부모 1422명, 교직원 4786명 등 6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조사 결과, 도내 학부모의 95.8%와 교직원 95.3%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89.6%와 교직원 90.6%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