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한 긴급 구조 및 보호 등의 상담 업무를 하는 여성긴급전화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청이 해당 위탁법인에 시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회(여성위)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폭로했다.
여성위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 4월 모 민간 법인에 위탁된 이후 법인 사무국장이 상담원 등 여직원들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거론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직원 중 일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최근 시정 지시가 위탁법인에 떨어졌다.
울산지청은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발생으로 확인됐다”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6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 법인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센터장을 부당징계했다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철회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상담원들에게 후원금 모금 압박, 노동조합과의 교섭 해태, 지배 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성위는 법인에 대해 가해자의 즉시 징계 및 2, 3차 피해 예방에 노력할 것과 시가 특별관리·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이 여성 인권 보호기관을 수탁할 자격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