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894원으로 올해보다 17% 오르고 적용 대상도 산하기관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시급 8448원)보다 1446원(17.1%) 오른 9894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내년 시급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 근무 때 통상임금 기준 206만7846원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현재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0여 명 수준인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1300여 명으로 4배가량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은 내년도 광역단체 생활임금액 기준 전국 5위 수준이 된다. 적용 대상 규모는 서울(1만여 명) 광주(1600여 명)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시는 조례로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홈페이지에 알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은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근로자가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