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장-부산진구청장 합의
- 두 달 지나도 실무협의단 없고
- 민간사업자 아직도 자격 유지
- 부실한 후속조처 비판 잇따라
부산 최초의 공공 도서관으로 오랜 세월 시민의 글방 역할을 해온 부전도서관의 재개발 계획이 ‘공공 개발 전환’ 발표(국제신문 지난 8월 14일 자 4면 보도)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덜컥 공공 개발 전환만 발표된 뒤 전혀 사업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기존 민간투자(BTO) 방식에 7년간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아직도 사업자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등 후속 조처마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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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도서관 전경. 국제신문DB |
29일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말을 종합하면 공공 개발 전환 이후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 추진은 답보 상태다. 부전도서관은 2011년 민간투자 방식에 따라 451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부산진구와의 실시협약 아래 ㈜서면디앤씨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 옥상에 도서관 원형을 보존하고 20년 사용 뒤 부산시와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13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합의로 부전도서관 공공 개발 전환이 발표됐다. 상업시설을 배제한 채 전포카페거리·서면특화거리와 연계돼 공공성을 갖춘 문화 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진척은 전무하다. 세부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비 산정·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단조차 2개월 지나도록 꾸려지지 못했다. 실무진 선에선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막대한 사업비 등 어려움이 많은 탓에 2011년 민간투자 방식을 결정해 진행한 사업이었다. 취임 직후 두 단체장이 갑작스레 공공 개발 전환을 합의했지만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새 사업 청사진은커녕 기존 개발에 참여하던 민간사업자 서면디앤씨와의 관계도 아직 청산되지 못했다. 사업이 취소되면 민간사업자는 부산진구와 매몰 비용 등 보상금 문제를 논의한 뒤 이견이 있으면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는 양측 간 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조처는 사업자 자격이 공식적으로 취소된 뒤에야 가능하다. 공유재산인 부전도서관은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관리 계획 변경, 즉 사업자 취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지난 2개월 두 차례 회기를 거치는 동안 취소 문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서면디앤씨 관계자는 “사업을 따내야 하는 민간기업인데, 부전도서관 건으로 업계에서 ‘공공기관에 퇴출당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겨 손해가 막대하다”며 “또 부전도서관과 관련해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비용이 20억 원 규모다. 사업이 취소된 탓에 모든 원성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