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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종소세 납부 2년 유예

국세청, 지역업체 지원 대책…세금징수 기한 연장해주기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11-08 19:44:4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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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고성 등 포함 전국 9곳
- 특별재난지역은 3개월 연장

국세청은 경남 거제와 울산 동구 등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에 한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국세청에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오는 30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 기한이 2020년 11월 30일로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이들 두 곳을 포함해 경남 통영·고성·창원 진해구·전남 영암·전북 군산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조선 및 자동차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실직과 폐업 사태가 발생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해당 지역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과 남부면을 비롯해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경북 영덕군 등 총 17곳이다. 앞서 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을 지난 7~10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17곳의 납세자는 국세청에 징수 유예를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내년 2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들 26곳 외에도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총 13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명 증가했다. 중간 납부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국내 원천 소득이 있어 종합 과세가 되는 비거주자다.

이들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 예납해야 한다. 고지받은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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