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는 심리가 30여 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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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형제복지원 전경. 국제신문 DB |
대검찰청은 20일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전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을 비상상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 총장에게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로는 29년 만에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산에 설립된 형제복지원의 원장 등이 공모해 수용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도망하는 수용자를 폭행·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다. 이 과정에서 형제복지원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근거로 든 내무부 훈령은 법률에서 일절 위임을 받은 바 없고, 수용자 신체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등 명백히 위헌이다”며 “이를 직접적 근거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전두환 정권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릴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