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1 선생님 훈방조치입니다.”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지 2주가 지났다. 누군가의 습관이, 누군가의 안일함이 젊은이의 미래와 가족의 희망을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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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준비 중인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대원들. 사진=김민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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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부산 도로는 왜그럴까> 취재팀은 23일 새벽 5시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산 톨게이트 앞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 현장을 찾았다. 부산경찰청은 ‘제2의 윤창호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매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을 무렵 음주감지기가 울렸다. “잠깐만요. 선생님 내려서 측정 한번 하시죠?” 운전자 A 씨가 음주측정기를 불었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1%로 훈방조치를 받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0.009% 차이로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한 것이다.
이에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 박홍석 팀원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 이미 음주 단속에 걸렸던 운전자는 훈방조치 기준을 아니까 걸리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꼼수를 불인다”며 느슨한 음주측정 기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두 번째로 감지기에 걸린 운전자 B 씨는 “어제 저녁에 술을 먹었는데 왜 음주운전이냐”며 따져 물었다. 음주측정 결과 B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2017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 3685건 중 2만 8009건(약 44%)이 재범 사고였다.
반주로 소주 반병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는 운전자 C 씨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69%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순대는 특별단속기간이 시작된 1일부터 23일까지 총 2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하루에 1명꼴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셈이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윤창호 씨의 사망 이후 여러 차례 음주운전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이들은 또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윤창호 씨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발의됐고, 이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는 “운전 판단은 뇌에 있는 전두엽에서 담당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2% 되는 순간부터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3% 이하로 낮추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교 인턴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