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 “정밀 측정 뒤 환불조치”
중소기업이 생산한 침구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부산의 한 가구에서 나왔다. 최근 강서구 한 아파트에 이어 부산에서 ‘라돈 공포’가 또다시 번지고 있다.
동래구 온천동에 사는 최모(63) 씨는 지난 4월 중소기업 A사가 생산한 기능성 침구류 2세트를 660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 최 씨는 얼마 후 ‘대진침대 사태’가 발생하자 불안감을 느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라돈 아이(라돈 간이 측정기)를 빌려 침구류 라돈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침구류에서 45.7피코큐리 라돈이 검출됐다.
최 씨가 확인한 45.7피코큐리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농도 단위인 베크렐로 환산하면 약 1690베크렐에 달한다. 대진침대 사태 당시 매트리스에서 확인된 수치와 유사하다. 이에 최 씨는 A사에 측정 결과를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환불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 제품은 문제가 될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5월 정밀 측정했을 때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도 받았다”며 “최 씨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객이 불안을 호소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최 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A사의 태도에 반발했다. 그는 “회사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현재 라돈이 검출된 제품으로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에 따라 지난 22일 문제가 된 제품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신고했다.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최 씨 집을 찾아 1차 측정을 할 계획”이라며 “1차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면 2차 정밀 측정을 해 문제가 최종 확인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안전센터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면 환불 조처하겠다”고 전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