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장려→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
- 3분기 합계 출산율 0.95명 쇼크
- 출생아 수 30만 명 유지가 목표
# 2040세대 양육 부담 최소화
-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
- 남성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 300인이상 기업 어린이집 의무화
#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2021년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 신중년 채용땐 고용장려금 계획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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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오른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종전 정책과 차별화된다. 정부가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무려 136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1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며 출산을 강권해봤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및 육아시설이 부족하고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 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의료비 공짜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0)화’를 추진한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 수준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주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꿔 혜택을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마련된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 학업, 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 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국민연금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 원, 중견기업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