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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제구, 불법주차 견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주차시설 부족해 단속 자제하고 점심 때 이동CCTV 단속도 유예

  • 류민하 기자
  •  |   입력 : 2018-12-13 20:16:0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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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상인들 “왜 방치하나” 항의
- 견인 땐 차주들 반발 민원 쇄도
- 구청, 뚜렷한 해법 못 찾아 고심

부산 연제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견인을 하자니 운전자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야 하고, 하지 않자니 주민의 민원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제구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견인을 자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제구는 또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온 지역이라도 특별히 통행에 지장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없으면 견인을 자제하기로 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차량을 몰고 나온 사람들로 불법 주정차가 많아지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CCTV 단속도 당분간 유예한다.

연제구가 이런 방침을 정한 이유는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에 항의하는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로 차량이 견인되면 과태료 4, 5만 원과는 별도로 견인요금과 차량 보관요금을 내야 한다. 부산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2.5t 미만 차량이 5㎞ 이내 거리로 견인됐을 때 견인 비용은 4만 원이다. 차량 주인은 차가 보관된 시간에 따라 구 위탁 견인차량 보관소에 30분당 700원의 요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연제구에는 하루 70통가량의 민원 전화가 쏟아진다. 민원인 중 상당수는 폭언을 일삼기도 한다. 연제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9월 연제구는 7만9998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부산 16개 구·군 중 3번째로 단속 건수가 많았다. 하지만 이 중 견인 조치된 것은 1867건(2.3%)에 불과하다. 단속 건수 대비 견인 조치 비율은 16개 구·군 중 9번째다. 구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도로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곳 위주로만 견인 조치를 해도 ‘내 차만 견인한다’거나 ‘내 집과 가게 앞에 잠시 주차했는데 견인해갔다’며 화를 내는 분이 많다. 민원 전화로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견인해 달라는 민원 역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택이나 상가 앞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통행로가 막혀 불편하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도 많다.

연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단속을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주민 공청회도 열 계획이지만 양쪽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묘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여서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다.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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