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484명 중 0.4%만 해당
- 인권단체 등 “인정률 너무 낮다”
- 반대측 “가짜난민 범죄 부를 것”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들은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 기사를 썼다가 납치·살해 협박을 받았고 앞으로도 박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난민 인정자는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누리고, 본인 또는 자녀가 미성년자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난민 포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선 난민 수용률이 너무 낮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선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맞선다.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은 484명이다. 3차례에 걸친 심사 결과 이번에 2명이 처음 인정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고, 56명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4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심사가 종료됐다.
정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난민 신청한 제주 예멘인이 실제 인정된 비율은 0.4%에 그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2년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4만2009명이 난민 신청했고, 이 가운데 4%인 849명이 인정받았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선진국 평균 난민 인정률은 38%가량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갈수록 느는 추세다. 2013년 1574명에서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만 명을 넘었다. 지난 1~10월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만4001명으로, 5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다.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무분별한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할 수 없고 범죄·테러 위험도 크다는 견해를 바꾸지 않는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