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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채용 보장도 않고…부산시, 용역직 일괄 퇴사 종용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8-12-20 19:50:0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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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중
- 작년 7월 20일 이후 입사 19명
- “정규직화 노린 비리 거른다”며
- 퇴사 후 다시 고용 협의안 제시

- 해당 직원, 가산점 5% 조건에도
- 복직 확약 없어 고용불안 호소

부산시가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준 시점 이후 입사자에게 ‘일괄 퇴사 후 재채용’을 제안해 논란이 인다. 불이익을 당하게 된 근로자들은 “시가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 용역직 협의대표단은 시가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153명 가운데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 19명에게 일괄 퇴사 후 재채용하는 협의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 7월 20일을 기준일로 한 것은 이날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날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2017년 7월 20일 현재 근로하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돼 있어 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일괄 퇴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서울시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 시기를 전후해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친·인척을 비정규직에 채용시킨 사례가 나와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 기준일을 정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대표단은 “시청 용역 근로자 대부분 미화원이거나 안내데스크 직원인데 누가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이 자리에 친·인척을 넣겠느냐”고 반박했다.

시는 재채용 때 일괄 퇴사한 직원에게 가산점 5%를 부여해 우선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대표단에 전달했다. 그러나 대표단은 가산점이 있다고 채용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며 고용불안을 호소한다. 대표단 측은 “용역업체 소속일 땐 계약 연장이 돼 비정규직이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고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2017년 7월 20일 현재 근로하는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을 따르면서, 그 당시 일했던 용역 근로자의 복직 의사를 묻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 7월 20일 이후 채용된 19명의 자리에서 일하던 전임자 19명이다. 만약 이 중 일부가 복직하면 시가 현재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들에게 약속한 ‘일괄 퇴사 후 재채용’도 불투명해진다.

대표단은 이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도 채용 비리 여부를 조사한 뒤 정규직 전환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협상 중인 사안으로 어떤 것도 답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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