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약지도 없었던 관행 인정한 셈
- 연제구보건소, 약사에 과태료
- 처방 의사는 규정없어 처벌 못해
환각·환청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타미플루가 평소 제대로 된 복약지도 없이 환자에게 처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 당국은 지난 22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여중생 이모(13) 양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타미플루를 조제해준 약사를 행정 처분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이 양에게 처방전대로 타미플루를 내주면서 복약지도를 빠뜨린 책임을 물어 A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연제구보건소는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한 약사법을 근거로 이번 처분을 결정했다.
복약지도를 할 땐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뿐 아니라 부작용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A 약국의 약사는 이 양에게 이 같은 내용의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연제구보건소는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이 양을 진료하고 처방을 내린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역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최근 환자가 너무 많아 복약지도를 하지 못했다”며 이 양 부모에게 사과(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6면 보도)했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약사들은 “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느냐”며 반발한다. 희박한 확률의 부작용을 일일이 복약지도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처방한 의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복약지도와 관련해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번에도 의사 스스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지만, 보건소는 별달리 조처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타미플루 처방·조제 시 환자 안내 요청’ 공문을 긴급히 발송했다. 그동안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미플루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식약처와 함께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회의를 열어 복약지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소아·청소년 독감 환자는 계속 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집계 결과 초중고생 독감은 올해 9월 2건, 10월 15건에 그쳤지만 11월 710건, 12월 현재 9074건으로 급증했다. 식약처는 “다만 타미플루를 먹은 소아·청소년을 적어도 이틀간은 혼자 두지 말고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