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전서비스(DUR)에 타미플루 관련 주의사항을 상시로 알린다. 의·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주의사항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3일 자 7면 보도)에 따른 조처다.
심평원은 지난 3일부터 의·약사가 타미플루를 처방하거나 내줄 때마다 DUR을 통해 환각 유발 가능성 등을 공지받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 우려가 커졌는데도 심평원은 지금까지 ‘타미플루의 환각 유발 가능성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DUR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보였었다.
의·약사가 DUR을 필수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평원의 이번 조처는 매우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먹고 추락사한 이모(13) 양의 고모는 “조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불행한 죽음을 막을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양의 고모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의사와 약사가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