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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8개월 입주 지연 등 울산도시공사 방만경영 적발

市 작년 말 감사서 23건 드러나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1-06 19:31:4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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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기관에 부당 축의·부의금
- 일반인 213명에 명절선물까지
- 탁상행정으로 입주지연 53건

공공임대주택 관리 소홀로 입주 지연, 무분별 추석 선물 발송, 업무용 제복으로 아웃도어 의류 지급. 최근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된 울산도시공사의 방만 경영 백태 중 일부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2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시정 4건, 주의 15건, 개선 2건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직원 6명은 훈계, 14명은 주의 조처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입주가 최대 8개월이나 지연됐다. 도시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A아파트 888가구와 B아파트 666가구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관리하고 있다. 이 임대주택 입주자가 퇴거신청을 하면 바로 예비 입주자에게 유선으로 입주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입주자가 퇴거한 뒤에야 1순위 예비 입주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7일 이내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 입주자가 주택 구조나 위치 등 상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경우 2순위 예비입주자에게 의사를 타진했다. 이처럼 절차를 뒤늦게 이행하는 바람에 A아파트 경우 입주에 적게는 2개월에서 최장 7개월이 소요된 사례가 15건이 적발됐다. B아파트는 입주 지연이 총 38건에 달하고 최장 8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울산도시공사는 또 감독권을 가진 상급기관인 울산시 해당 업무 유관부서 직원 등 14명에게 70만 원의 부당한 축의·부의금을 집행해 적발되기도 했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축의·부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을 어긴 것이다.

또 감사에서는 도시공사가 상근직원에게만 설과 추석에 명절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해 213명에게 4차례 57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업무에 적합한 제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아웃도어 의류 등 평상복을 구입해 동복이나 춘추복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나마도 대부분 직원이 이를 입고 있지 않았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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