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박민성 의원 등 참석
- 300~400명 환자기록 발견
- 시, 피해자 명단과 대조해
- 폭행 등 내부실상 조사키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부산의료원 조사에서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1987년 이전에 진료를 받은 환자의 기록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사망자 명단 등과 이 기록을 대조해 폭행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등 복지원 내부 실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
|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과 시 관계자 등이 7일 부산의료원 의무기록보관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련 진료기록을 찾아보고 있다. 전민철 기자 |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과 시 사회통합담당관실 관계자, 부산의료원 관계자 등은 7일 의료원 의무기록실을 찾아 과거 진료기록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형제복지원에 있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된 513명 중 대부분이 부산의료원에서 사망했으며, 폭행 등에 따른 부상이나 지병 등을 의료원이 치료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박 의원 등은 의무기록보관실을 직접 방문해 과거 자료를 찾았다. 부산의료원 의무기록보관실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1987년 이전 사망자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 대신 300~400명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의무보존기간 10년이 지난 의무기록은 폐기하도록 돼 있어 해당 자료 존재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1987년 이전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건 진상 규명에 실낱같은 희망을 찾은 것이다. 박 의원은 “(진료기록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박스째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연도별로 잘 정리가 돼 있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자료들이다”고 말했다.
시는 시와 박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사망자 명단 및 원생기록부 등 자료를 의료원에 전달해 사망자와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전산화된 의무기록에 대한 색인 검색을 통해 전산 자료에서 피해자 이름이 발견되면 종이 기록을 찾아보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의료원은 2012년부터 모든 의무기록을 전산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당시 숨진 원생의 시신이 외부로 팔려나가 해부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처음으로 의료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시신을 해부용으로 판매했는지 여부는 다른 경로로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앞서 시가 의료원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의료원 측이 “의무기록은 비공개 자료라 공문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시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지 못한 채 자료 존재 유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의료원과 긴밀하게 협의해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