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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구역 서행유도 ‘지그재그 차선’, 운전자 혼란 야기 가능성 찬반 팽팽

  •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   입력 : 2019-01-07 20:10:55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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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대연초 등 4곳 추진
- 교통사고 줄여 호응 높지만
- 사고 땐 별도 매뉴얼 없고
- 유명무실 우려에 회의론도

부산 남구가 이른바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이미 시범운영을 한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봤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오히려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선다.
지그재그 차선. 한국교통안전공단
남구는 다음 달 대연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4곳의 정문 앞 도로에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지그재그 차선은 2003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도입 근거가 마련된 안전표시로 정식 명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예고 표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차량이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할 곳에서 횡단보다 앞뒤 20m 이내에 차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한다.

지그재그 차선은 일반 차선보다 폭이 좁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도록 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2010년 서울 주요 교차로 10곳에 지그재그 차선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설치 전보다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국에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 경북 제주 등 여러 지자체로 확산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그재그 차선 도입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한 다른 지자체에서 여전히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해당 지점을 지나치거나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직선 형태의 차선이 갑자기 지그재그 형태로 바뀌면 운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지그재그 차선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매뉴얼이 없어 차선 침범 여부 등 과실 판명에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도입을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설치 이전에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지그재그 차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범 운영 후 사고 예방 효과가 검증되면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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