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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대표 수십억 원대 재산 국외도피 의혹

미국에 콩 수입 대행 법인 세워 가격 부풀려 수수료 챙긴 혐의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08 19:42:0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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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업체 측 “정상적인 계약” 해명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113년 전통의 몽고식품 대표가 수십억 원대 재산을 해외로 몰래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8일 몽고식품 김현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대표는 재산국외도피,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이 미국 현지에 세운 법인 A사로부터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전량을 몽고식품이 수입하게 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고식품은 탈지 대두 수입을 대행하는 A사에게 콩 수입 가격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세관은 김 대표가 A사를 통해 콩 수입 가격을 부풀려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는다. 세관은 김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세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대표를 상대로 A사를 설립한 이유와 직수입을 하지 않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콩을 대행 구매한 이유 등을 조사하는 한편 몽고식품과 A사 회계장부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몽고식품 측은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몽고식품 관계자는 “현지 법인은 안정적 콩 수급을 위해 설립된 회사일 뿐”이라며 “수수료는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에 거주하는 김 대표 가족이 현지 생활을 위해 자가용을 여러 대 샀을 뿐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 차례 더 김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이달 중으로 김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대표의 부친인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2015년 운전기사를 폭행해 갑질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선에서 퇴진했다. 김 전 명예회장의 갑질 논란은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돼 몽고식품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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