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정치권 임차부지 지적에
- 실외 촬영장만 장안에 만들고
- 실내 촬영장 강서에 건립 검토
- 군 “협약 파기땐 소송 불사” 반발
660억 원을 들여 부산 기장군에 부산종합촬영소를 짓기로 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애초 협약을 깨고 시설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 당장 기장군은 “실시협약 원안을 어기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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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촬영소 건립예정지인 기장 도예촌. |
영진위는 기장군에 건립 예정인 부산종합촬영소 관련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종합촬영소 사업은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의 24만9490㎡ 부지에 실내·야외 영화 촬영 세트장과 제작 지원 시설, 후반 작업 시설, 숙소 등을 세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2009년 10월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영진위와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2013년 영진위가 부산으로 옮겨 왔고, 2016년 6월 기장군이 부지를 5년간 무상 임대하고 영진위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남양주종합촬영소가 매각되면서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은 영진위원장 공석 등 문제로 지지부진했다. 또 2017년 5월부터 조성계획 변경을 이유로 수차례 용역이 중단되는 등 부침을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인이 주축인 영진위 내 ‘9인 위원회’와 정치권이 정부 기관을 임차한 부지에 종합촬영소를 설립하면 사업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현재까지도 용역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 시간만 끌던 영진위는 종합촬영소를 이원화해 야외 세트장은 기존 안대로 기장군 부지에 짓고, 실내 스튜디오는 부산지역 다른 곳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과 맺은 실시협약은 양해각서(MOU) 수준이라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다”며 기존 약속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인다.
실내 스튜디오 설치 장소로 유력한 곳은 강서구 일대로, 영진위는 3만9669~4만2975㎡ 규모의 부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 측은 “기장군이 변심해 종합촬영소 부지 임차 비용을 내거나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원화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영진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기장군은 발끈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종합촬영소가 기장군으로 오지 않으면 부지 조성에 든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며 “영진위가 이원화를 강행하면 실시협약 파기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진위 유승완 지방이전총괄 TF팀장은 “공항과 가까운 곳에 종합촬영장을 짓자는 배우들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서구에) 실내 스튜디오 부지를 찾는 것과 함께 기장군 야외 세트장의 관광 자원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