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이 제정됐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10일 오전 10시께 부산 강서구 지사동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3) 씨가 금형과 금형 사이에 끼어 쓰러진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1.3t짜리 금형을 일명 ‘호이스트’ 장비로 들어 다른 금형에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CCTV를 분석하고 현장 책임자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