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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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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웹툰을 불법 게시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음란 사이트 등을 광고해 9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1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밤토끼’ 운영자 A(4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암호화폐 리플 31만 개(2억3000만 원 상당)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5억7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3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10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게시된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에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접속만 하면 웹툰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밤토끼’의 인지도를 높인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배너 등을 게시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A 씨는 웹툰 1608편의 8만3347건을 게시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9억5200여만 원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밤토끼’는 지난해 5월 폐쇄되기 전 하루 평균 116만 명, 월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해 국내 웹사이트 방문자 순위 13위까지 기록했다. 이 때문에 배너광고 1개를 게시하는 비용이 초기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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