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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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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청탁했다는 내용의 일부다. 서 의원이 선처를 부탁한 이는 지인의 아들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됐다.
지난 16일 서 의원이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 사무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이모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가 쏟아져나왔다.
이 씨는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청탁과정에서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판 당시 쟁점이 됐던 ‘이 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 한 혐의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대목으로, 만약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바지를 내리고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을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될 전망이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 앞서 이 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서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김 부장판사는 이 내용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 내용은 이 씨의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으나, 이 씨의 죄명이 바뀌지는 않았다. 다만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재판부 측은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서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