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보고와 달라진 최종보고
- 신활주로 각도 40→ 43도로
- 위치도 남동쪽 200m 이동
- 소음피해 2732가구로 축소
# V자형 활주로 안전성 더 심각
- 북풍·남풍 때 이착륙 실패하면
- 항공기·산악 장애물 충돌 위험
- 대기시간 늘어 운항 횟수 감소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데 불과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에서 소음 피해 예상 가구 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부 계획대로 김해신공항 V자형 활주로가 완공되면 이착륙할 때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피해 예상 가구 대폭 줄어
국제신문이 17일 확보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최종 보고안’을 보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중간 보고 때 기존 활주로와 신설 활주로의 각도를 좌측(김해 방면) 40도로 유지했었지만, 이번에는 43도로 조정하고 위치도 남동쪽으로 200m 이동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활주로 배치로 부산과 김해에서 2732가구의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간 보고(4117가구)보다 현저히 줄어든 예상치다. 부산은 큰 차이가 없지만, 김해는 칠산서부동과 내외동을 중심으로 2249가구에서 893가구로 대폭 줄었다. 비록 예상치지만 국토부의 분석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부산시와 김해시의 입장이다.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2023년부터 법적으로 바뀌는 소음 평가 단위 ‘엘·디이엔(Lden)’으로 적용해 보니 김해신공항 소음으로 영향을 받는 면적이 31%, 피해 가구 수는 8.5배 늘었다”며 “국토부는 소음 피해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부산과 김해 등지 피해 지역과 가구 수를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V자형 활주로 한계 자인한 국토부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상 V자형 활주로가 유발하는 안전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최종 보고안 중 비행 절차 수립 계획(개념도)에서 북풍 때 활주로 착륙에 실패한 항공기의 ‘실패 접근 경로’를 좌측 선회로 할 경우 새 활주로에서 이륙한 항공기와 ‘간섭’할 우려가 있어 우측 선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간섭’은 쉽게 말해 접촉 즉 충돌을 의미한다. 착륙에 실패한 항공기가 우측 선회를 하면 돗대산 등 산악 장애물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증단의 분석이다.
남풍 때 이착륙 과정은 더 큰 문제다. 국토부는 새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가 실패 접근 경로로 가면 기존 활주로에서 이륙한 항공기와 ‘간섭’한다고 설명하면서 착륙 실패 접근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활주로 이륙 항공기는 대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기 간 충돌 우려로 이착륙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늘어나 운항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