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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사하구청장 당선무효 면했다

지방선거 후보 때 허위학력 기재, 선거법 위반 1심 3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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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석(61·사진)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 배포한 명함 2만 장에 해외에서 다닌 대학명만 기재하고 수학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허위학력 기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출마자의 학력과 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배포 수량도 적지 않아 유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학교와 교육 과정을 정확히 기재했고, 해당 교육 과정도 단기 연수가 아닌 정규 과정인 점, 선거운동 기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보물에 수학 기간을 명시하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짧은 기간 내 선거를 준비하면서 빚어진 실수였다. 이런 일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정을 운영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승희 임동우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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