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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대 사업장 연초부터 노사갈등

현대車, 상여금 주기 변경 관련…현대重, 해고자 복직으로 충돌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9-01-21 19:52:56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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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가 새해 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현대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문제로, 현대중은 자회사인 현대일렉트릭의 해고자 복직을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1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추진 중인 상여금 매월 분할 지급 방안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사측은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되면서 호봉이 낮은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상여금의 월할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의 평균 임금은 최상위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미달자는 68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현대차가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다.

‘4사 1노조’ 형태인 현대중 노사는 자회사인 현대일렉트릭의 해고자 복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최종 타결을 위한 4개사 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복직 문제와 임단협은 별개로 법적 판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부당징계 해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단협 조항을 이유로 복직을 압박하고 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지역 양대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벽두부터 순탄치 않은 점을 볼 때 올해 임단협에도 진통이 예상된다”며 “현대차 상여금 문제는 임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노사 모두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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