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원칙에 따른 처분이지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도정 공백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확정판결까지 재판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인도 있다. 이날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인 도춘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모나 지시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유죄가 나와 놀랐다. 더 놀란 것은 양형이 상당히 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고 적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로 탄핵 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에 이번 사건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도 “선고기일이 닷새나 연기된 경위나 성 부장판사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도정 공백을 우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법조인은 “홍 전 지사는 당시 유죄 판단의 증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성 부장판사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이 논란이 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판결문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관에 대한 비난은 문제가 있다”고 걱정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