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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원전 지원금’ 보상지역 확대 운동

훈련 등 의무지역 범위 늘었지만 발전소 5㎞ 내 지역만 지원 대상…상대적 박탈감에 법개정 등 추진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2-10 19:45:34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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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지자체 14곳에 동참호소

울산 중구가 원전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를 확대하는 운동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원전 방재 계획 수립과 주민 훈련 등이 의무화돼 업무는 늘었지만, 지원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등 전국 14개 지자체도 같은 사정이라 원전지원금 확대 운동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2014년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중구처럼 원전 반경 30㎞ 내 지자체는 매년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해 광역 단체에 제출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요원 지정과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원전 반경 8~10㎞ 내 지자체만 이런 활동을 할 의무가 있었다.

중구는 경주 월성, 울주 새울(신고리)원전으로부터 30㎞ 이내에 있어 이런 의무는 다해야 하지만 지원금 대상은 아니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 주변지역법)은 지원 대상을 원전 반경 5㎞ 이내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지원 대상 지자체는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지 5곳이다.

이 때문에 업무량은 늘었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중구에서는 방재 계획 수립부터 장비 관리, 방재 요원 관리, 주민 홍보 까지 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원전 소재지인 인근 울주군은 이들 사업과 관련한 1개 과가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중구는 관계법률을 개정하거나, 교부세법을 개정해 지원금을 확보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안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달 사정이 비슷한 울산 남·북·동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을 함께 해달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안에 울산 4개 구 실무협의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뒤 10월 부터는 다른 지자체와도 본격적으로 협력해 법률 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울주군은 새울원전 5㎞ 이내라는 이유로 지난 한 해만 269억 원의 원전 관련 지원금을 받았지만, 중구 등은 방재법만 적용받고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원전으로 인한 불안감은 공유하면서, 지원은 대상에서는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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