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 중 부모 부담분 전액을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녀가 국공립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법인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부모가 보육료 월 5만7000~9만 원을 부담해야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이런 시설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해 19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역 아동 33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시는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에는 부모 부담금 전액, 일반 가정은 50%를 지원하다 이번에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