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들 상습 폭행 교수는 집유
채용 비리와 학생 폭행, 금품 갈취 등으로 얼룩진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의 전·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전 교수 A(47)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750만 원, 현 교수 B(44) 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14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현 교수 C(4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공갈 혐의인 교직원 D(5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2년 동아대 태권도학과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당시 교수였던 A·B 씨는 평소 알던 C 씨를 채용하려고 전공심사표 항목을 조정하고, C 씨에게 유리한 얘기를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흘렸다. 이에 C 씨는 지원자 17명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이듬해 1월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교수 공채에 지원하자, 지도교수라는 이유로 심사위원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2012~2015년 박사 과정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대학원생 9명으로부터 22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B 씨 역시 박사 논문 인준 시점이 되자 대학원생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5명으로부터 11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석사 과정 학생에게도 대학 발전기금을 내야한다며 자신의 계좌를 알려줘 2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한 C 씨는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는데, 2016년 12월께 자신의 교수연구실에서 학부생 2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골프채로 때리고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학 스포츠단장인 A 씨와 그를 보조하는 스포츠지원과 과장 D 씨는 소속 운동부 감독에게 재계약·연봉 조정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고 3명의 감독·코치로부터 모두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