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스템 사각지대를 노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뒤 선물옵션에 투자한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은행권 한도 대출 신청(마이너스 통장 발급)에 필요한 대출금 지급신청서를 위조해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캠코 직원 A(45)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출금 지급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돈을 개인 계좌로 빼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은행과 거래하며 공사 여유 자금과 단기 수요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A 씨가 사용한 자금 운용 시스템은 캠코 명의 계좌 외에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 이체 제한 시스템’이다. A 씨는 본인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은행 대출을 위한 공사의 한도 대출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빼돌린 14억 원 전액을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A 씨는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범행이 적발될 것을 걱정해 지난 1월 28일 빼돌린 돈을 회사 계좌에 반납하고, 감사실에 자수했다. A 씨는 사흘 뒤인 지난 1월 31일 경찰에도 자수했고, 캠코는 지난 1일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큰돈을 눈앞에서 관리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가 들킬 것이 겁나서 자수했다”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