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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꼭 ‘빈손’으로 학교 가세요

작년 ‘김영란법’ 위반사례 24건…부산시교육청, 근절대책 발표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3-10 19:12:3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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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기프티콘 등도 허용 안 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가 공개수업이나 상담 등으로 학교를 찾는 일이 잦다. 담임 교사를 만나거나 다른 일로 학교를 방문할 땐 반드시 ‘빈손’으로 가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계속돼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는 ▷학교 관리자의 역할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 엄격 적용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등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 집계 결과 지난해 부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6건은 확정판결을 받았고, 8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학부모는 커피 기프티콘 6잔을 교사에게 보냈고, 교사는 이를 거부하고 반환한 뒤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학부모는 기프티콘 가격 4만 원의 3배인 12만 원을 과태료로 냈다. 스승의날 선물로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2만 원짜리 화장품을 선물했다가 금액의 5배인 10만 원을 과태료로 물기도 했다. 선도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가 1만 원어치 음료수 한 상자를 상담실에 두고 간 것에도 3배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교육청은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는 현금에 해당한다”며 “담임 교사와 학부모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의 성적 및 수행평가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사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면 학부모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아예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김영란법 위반 사례와 함께 교직원·학부모 대상 청렴 연수 자료를 제작해 배부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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