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위해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 등을 빼돌린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조합 돈을 가져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횡령)로 북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05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후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과 조합 행정 업무를 대신하는 정비회사가 조합에 빌려준 돈 등 4억여 원을 10년간 20차례에 걸쳐 임의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돈을 자신이 2005년 재건축 추진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받지 못한 임금과 활동비 명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와 함께 추진위 시절이던 2004~2005년 도시철도 3호선 공사 과정에서 수목 보상 명목으로 받은 돈 1억2000여만 원 가운데 2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5000여만 원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민에게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 씨는 “주민설명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받은 돈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 씨 주장대로 주민설명회는 거쳤지만,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일부 사안은 동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