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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보육료 지원기준, 지자체마다 ‘들쑥날쑥’

경남도 등 거주자 아니면 미지급, 양산시 관할 보육시설이면 지급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9-03-14 20:18:2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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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침 ‘양산시 기준’ 맞아

누리과정 아동에게 본인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조건이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양산시는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월 5만7000~9만 원 상당인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경남도와 양산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전액 무료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해 이를 보완하려고 시행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양산시는 아동이 양산 보육시설에 다니면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보육료 본인부담금 절반을 시비로 지원한다.

반면 부산시는 부산 보육시설에 다니고, 거주지도 부산이어야 지원한다. 경남도 역시 부산시와 같은 기준을 두고 보육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만일 양산에 사는 아동이 부산 보육시설에 다니면 경남도나 양산시가 지원하는 보육료 본인부담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아동이 양산 보육시설에 다니면 양산시가 보육료 본인부담금 중 절반을 지원한다.

양산시 물금읍 주민 이모(35) 씨는 “집 주변 유치원과 어린이집 추첨에서 모두 탈락해 아이를 부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다. 양산과 달리 부산시나 북구는 관내 거주자가 아니면 보육료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지침은 아동의 주소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기관이 다를 땐, 양산시 경우처럼 어린이집 소재지 지자체가 보육료를 지원하게 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도 양산시처럼 담당구역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보육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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