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 발표 6개월 만에 수정안
- ‘노동’대신 ‘교육 무관한 일’ 표현
- 소지품 검사도 제한적 허용키로
경남도 교육청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도 교육청이 주민 여론을 반영해 대폭 수정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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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반대 의견 등을 반영해 고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호 기자 |
14일 추진단은 교원과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11일 원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수정안은 12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교권 보장을 함께 고려해 5개 조항을 신설하고 5개 조항을 삭제하는 등 34건을 수정했다.
먼저 추진단은 조례안 6조(신체의 자유) 3항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에서 노동이란 단어를 ‘교육과 무관한 일’로 바꿨다.
7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항은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는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반성문 대신 ‘사실확인서 및 회복적 성찰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2항은 학부모와 교사의 수정 요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허용했다.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11조 정보접근권)은 ‘교육활동 목적일 경우’로 제한했다. 성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종교단체의 반발을 산 17조(성인권 교육)는 ‘성인권 교육’이라는 표현을 ‘성인지 교육’으로 바꾸고 ‘성평등’은 삭제했다.
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 또는 수업 불참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학생에게 학생회 담당 교사를 추천하게 하고 학교축제 내용을 자율 결정토록 보장한 조항 등 5개 항은 삭제했다. 신설한 5개 조항은 학생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동기·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학교는 학생 상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자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은 도 교육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접수한 의견 9000여 건을 반영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