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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34개 조항 뜯어고쳐

도교육청, 찬반 주민여론 수렴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03-14 20:19:4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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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발표 6개월 만에 수정안
- ‘노동’대신 ‘교육 무관한 일’ 표현
- 소지품 검사도 제한적 허용키로

경남도 교육청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도 교육청이 주민 여론을 반영해 대폭 수정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1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반대 의견 등을 반영해 고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호 기자
14일 추진단은 교원과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11일 원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수정안은 12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교권 보장을 함께 고려해 5개 조항을 신설하고 5개 조항을 삭제하는 등 34건을 수정했다.

먼저 추진단은 조례안 6조(신체의 자유) 3항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에서 노동이란 단어를 ‘교육과 무관한 일’로 바꿨다.

7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항은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는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반성문 대신 ‘사실확인서 및 회복적 성찰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2항은 학부모와 교사의 수정 요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허용했다.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11조 정보접근권)은 ‘교육활동 목적일 경우’로 제한했다. 성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종교단체의 반발을 산 17조(성인권 교육)는 ‘성인권 교육’이라는 표현을 ‘성인지 교육’으로 바꾸고 ‘성평등’은 삭제했다.

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 또는 수업 불참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학생에게 학생회 담당 교사를 추천하게 하고 학교축제 내용을 자율 결정토록 보장한 조항 등 5개 항은 삭제했다. 신설한 5개 조항은 학생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동기·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학교는 학생 상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자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은 도 교육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접수한 의견 9000여 건을 반영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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