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5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9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인 상태로 울산시 동구 한 도로에서 약 1㎞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다. 이때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택시도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사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죄가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