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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디지털 성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야

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31면 참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01 19:08:51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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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하는 등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몰카’나 ‘도촬’ 등으로도 불리기도 했으나,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가벼운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불법촬영으로 명명하고 있다.

연예인들이 얽힌 ‘정준영 사건’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의아해한 것 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2년부터 6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의자의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징역이나 금고형은 8.7%에 그쳤고 대부분 벌금형(55%)이나 집행유예(27.8%)로 풀려났다. 절도나 상해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 ‘정준영 사태’를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횟수가 많아도 여간해선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인 것도 문제다.

이런 와중에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통하는 조직은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리고 있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몰래카메라와 개인 간 성적 불법 영상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양진호 사건’에서 드러났듯 디지털 범죄가 기업화 양상을 보인 지 오래다.

불법 촬영과 유포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통조직과 이를 공유·배포하는 이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강력한 처벌이 강조되는 이유다.

사정이 변한 만큼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 또한 바뀌는 게 맞다. 합당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다양화, 지능화되는 범죄 행태에 맞춰 관련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좋아하는 사람을 잘 대하기는 쉽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란 하나를 주고받는 보답 행위만은 아닙니다. 진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 앞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생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내 자신에게 진실하자”고 했습니다. 스스로 진실하지 못하면서 남이 나에게 진실하기만 바라겠습니까? 서툴지만 진실을 담은 말 한마디는 모든 지혜와 슬기의 기본이 됩니다.

단단한 돌이나 나무 토막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깨집니다. 그렇지만 물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물은 모든 것에 비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진실한 마음이라면 거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정말 정직합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속 잘못까지는 비춰내지 못합니다.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이 아닐까요? 한 점 꾸밈없는 진실한 생각은 마음을 비추고 마음은 행동을 비추어 줍니다. 진실하고 겸허한 생각으로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SNS를 통해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로 인해 고통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SNS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SNS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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