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으로 프로축구 경남FC가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내는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축구연맹은 2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 FC와 경기 중 정치인의 관중석 진입을 막지 못한 홈팀 경남FC 구단에 중징계를 내렸다. 조 위원장은 결정문에서 “다양한 소명 자료를 통해 경남 구단이 정당 관계자를 제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지역(창원)에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됐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강기윤 후보와 함께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기장 안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국제신문 2일 자 4면 보도)로 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근인 A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언론사 기자 B 씨를 불러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호 윤정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