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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혜택 노인 연령 65→ 70세로 올린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   입력 : 2019-04-10 19:39:2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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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축소
- 영유아·난임부부 의료보장 강화

정부가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10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영·유아, 난임 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의료 보장을 더욱 두껍게 한다. 분만 수술·응급의료·외상 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제공되도록 기관과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65세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 적용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지원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단계적 축소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더 강화한다.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논의한다.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년) 예산은 41조5842억 원이다. 복지부는 2017년 발표대로 2023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방법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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