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의 날카로운 눈썰미 덕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필로폰 투약 후에 스스로 “몸이 아프다”며 119에 전화했다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11일 오후 4시15분 수영구 망미동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19 구급대원의 신고로 덜미를 붙잡혔다. “몸이 아프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횡설수설하자 구급대원이 이를 수상하 여겨 경찰에 약물을 주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경찰이 A 씨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안방 침대 밑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필로폰 구매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