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친척·전공 무관 임용 등
- 교수 채용 과정 4건 비리 의심”
- 교육부에 사실 확인 규명 촉구
- 학교 “규정 어긋남 없어… 억측”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협의회가 교수 채용과정에 여러 건의 비리가 있었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다며 교수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A 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모두 4건의 비리가 발견돼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2015년 B 학부에 C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학교 본부가 나서 특별채용을 했다.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특별채용으로 교수를 뽑을 때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대학본부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 학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학교가 특별채용을 추진했다는 게 교수회의 주장이다. 교수회는 C 교수가 부산지역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회는 2017년 D 전공 E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E 교수의 최종학력이 교수로 채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공 주임교수조차 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E 교수는 학과가 신설되기 전 미리 임용돼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회는 올해 채용된 F, G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F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특별채용됐다는 게 교수회의 주장이다. 더욱이 신임 교수인데도 조교수나 부교수가 아닌 정교수로 임용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G 교수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전공적합성, 직원 채용 후 전임교원 전환 등의 이유를 들어 특혜라고 주장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A 대학은 2017년 교육부 대학평가에 대비해 구조조정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G 교수는 당시 컨설팅 업체의 직원이었다. G 교수가 컨설팅 당시 학내 사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여서 채용 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또 학교가 G 교수를 처음에는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적법한 절차 없이 전임교원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 대학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E 교수의 경우 수업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 전에 채용해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종 학력 문제도 그 분야에 탁월한 실무경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F, G 교수의 채용 과정 역시 원칙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A 대학 관계자는 “학내의 모든 채용은 학칙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진행됐다. 교수회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