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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징용노동자상 철거…시민단체 “오 시장 출근 저지”

市 “불법조형물” 행정대집행,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옮겨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9-04-14 20:37:2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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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립특위 “통지 절차 없는 불법
- 즉각 반환하고 시장 사과해야”
- 소녀상 앞 ‘항일거리’ 지정 요구

부산시가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에 임시로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기습 철거해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부산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수현 선임기자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는 14일 ‘항일거리 선포대회’를 열고 시의 노동자상 기습 철거를 규탄했다.

노동자상 건립특위 관계자는 “노동자상은 일본 영사관 앞에서 한참 떨어진 정발장군 동상 앞에 있는데, 시는 앞으로는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 기습적으로 노동자상을 강탈해 갔다”며 “시는 즉각 노동자상을 반환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대집행계획통지 절차가 없었으며 현장에서 신원, 철거 이유 해명에도 시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 강제철거다”고 주장했다.

행정대집행에 나선 부산시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부산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앞 인도에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와 노동자상 건립특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오후 6시10분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앞 인도에 있던 노동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시 공무원 등 50여 명과 중장비 등이 동원돼 노동자상을 트럭에 옮겨 실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상에 매달린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이를 떼어내려는 공무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철거한 노동자상을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1층으로 옮겨 설치했다.

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상은 조형물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조형물이어서 행정조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1일 건립특위와 동구가 시를 배제하고 노동자상을 정발장군 동상 앞 쌈지공원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방침은 다음 달 1일 일왕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형물의 설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시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립특위는 15일 오전 9시 부산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시장 면담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립특위는 또 정발장군 동상 앞부터 일본영사관 뒤편 ‘평화의 소녀상’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항일거리’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건립특위와 연대투쟁에 나선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도 내일부터 오 시장 출근길에 규탄 선전전과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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