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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낙태죄 헌법불합치’ 사회갈등 줄이자

국제신문 지난 4월 12일 자 31면 참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15 18:50:49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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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근거인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중절을 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1953년 낙태죄가 생긴 지 66년 만의 일이다.

낙태죄 존폐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죄의 적용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인식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만 15~44세 가임기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를 2017년 기준 5만여 건으로 추산한다. 의료계 등에서 추산하는 실제 시술 건수는 이 수치의 10~20배에 달한다. 제도의 맹점을 타고 몰래 이뤄지는 낙태를 통해 여성 건강이 더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또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처벌하게 돼있으나 모자보건법 시행령상에는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등 법 자체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져 있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면서 ‘미투 운동’ 등으로 높아진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의 무한정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도 이날 결정에서 임신 초기 낙태까지 금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가 한도로 언급한 기간은 22주 내외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대부분 나라도 임신 직후엔 전면 허용, 12~24주는 사유별 허용, 그 이상은 원칙적 금지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론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내년 연말까지 법 개정 시한을 잡은 것은 이 같은 논란과 입법상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이냐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일단 법적 논란에는 종지부가 찍혔다. 그러나 종교계 등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국회가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그날도 미숙 씨가 운영하는 미장원은 많은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입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울려 무심코 문 쪽을 쳐다보니 손님은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미숙 씨는 임신부는 보통 미장원을 잘 찾지 않는데, 웬일일까 궁금해 하며 그 임산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곧 분만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장원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그녀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일이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우리 아가를 처음 만나는 날인데, 부스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기한테 최고로 예쁜 엄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요.”

미숙 씨는 굳이 머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예비 엄마는 한사코 고집을 부리며 부탁했습니다. 미숙 씨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얼굴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생각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비 엄마의 진지한 부탁을 듣고 나니 더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해 신경 쓰고 배려하는 모습이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미숙 씨는 고운 마음을 헤아려 그가 가진 기술과 정성을 다해 예비 엄마에게 최고로 예쁜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회 한편에서는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몰래 불법으로 낙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논리적으로 토론문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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